2011년 4월에 니콘 DSLR-D5100이 나왔을 때 자동초점이 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캐논 550D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이 초점이었으니까요. 캐논 550D는 동영상은 자동초점이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정확히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D5100입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추천 못하겠더군요.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뒤져봐도 자세한 사용기가 없어서 직접 사서 써볼 수 밖에 없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실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의미 없는 자동초점 1) 속도가 너무 느리다. 2) 니콘 마이크를 사용해도 초점 변경시 잡음이 녹음된다.
2. 동영상 수동 설정 X 1) 셔터속도도 조리개도 조절 불가 2) ISO 변경도 불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의미 없는 자동초점
정말 자동초점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맞춰주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테스트는 D5100 키트로 했습니다. 렌즈는 기본 렌즈인 AF-S DX NIKKOR 18-55mm f/3.5-5.6G VR입니다. 마이크는 ME-1입니다.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동영상과 마이크를 장착한 상태로 찍은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자동초점의 속도와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동영상>
<마이크를 장착한 상태로 찍은 동영상>
둘 모두 초점변환에 따른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수동 설정 X
캐논보다 나중에 나왔으니 당연히 동영상 수동 설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었죠. D5100 설명서 108쪽에 나와있는 구절을 옮겨적어봅니다.
"선택한 측광 방식에 관계없이 멀티 패턴 측광이 사용됩니다. 셔터 속도와 ISO 감도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녹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설명서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노출 보정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면 어두운 상태 그대로 영상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ISO 감도를 조절하든 어떤 식으로든 밝게 만드니까요. 캐논 500D가 그런 상태여서 미련 없이 팔았었는데 니콘D5100도 그 상태네요.
D5100으로 동영상을 제대로 찍어보겠다는 포부를 품은 분이 있다면 당장 말리고 싶네요.
별 의미 없는 자동초점을 포기하고 수동초점 밖에 안 되지만 수동 촬영 모드를 지원하는 캐논 550D를 추천합니다. 캐논 600D는 가격만 550D보다 더 비싸고 회전LCD가 달렸을 뿐 자동초점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혹시나 니콘 동영상 기능대 캐논 동영상 기능 중에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550D로 찍은 영상도 올려봅니다. 조리개 수치와 셔터속도를 바꿔가면서 찍어서 딱딱 소리가 날때마다 영상의 밝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0D는 촬영 중에 ISO감도, 셔터속도, 조리개값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초점은 수동으로 맞춰야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맞춰주기는 하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를 때만 맞춰줍니다. 자동 초점 기능은 없죠.
<550D로 조리개와 셔터속도를 바꿔가며 찍은 영상>
소니 알파55는 자동초점이 아주 빠르다던데 사용해보지 못해서 아쉽네요. 알파55는 초점 조정 소리도 적게 나고 수동 설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 니콘 ME-1 마이크를 싸다고 캐논 카메라에 쓸 생각으로 구입하지 마세요. 잡음 장난 아닙니다. 치지직 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캐논 550D에 니콘 ME-1마이크를 달고 찍은 영상도 올려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렌즈이신가요? 단렌즈는 모터구동소리가 크고 조리개링도 밖에 달려있어 딸깍소리가 나는 걸 겁니다.
AF가 좀더 빠른 렌즈를 구매하시거나 모터소리 안들리게 하시려면 초음파렌즈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정확하게 알고 제품 구매하는게 맞지 않았 싶어요. 무조건 저 기종은 되겠지 하고 사는게 아니라.. ^^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1) 동영상 수동 기능이 된다는 점 -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화이트밸런스, ISO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2) 외부마이크 입력 단자 있다는 점 - 내장 스테레오 마이크 뿐만 아니라 성능 좋은 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
500D로는 지난 글에서 '캐논 DSLR 500D 동영상 기능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동영상 수동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단편영화 촬영이 불가능했다. 카메라의 자동 기능이 시시각각 노출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조리개값 뿐만 아니라 어두울 경우 자동으로 ISO 감도가 변경되어 화질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하지만 550D는 수동 기능이 되기 때문에 노출을 촬영자가 맞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또 500D가 HD 1920X1080에 20프레임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HD 1920X1080에 24/25/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단 점은 최대 강점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단편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영화는 단순히 영상만 담는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소리!
단편영화 촬영을 위해서는 외부마이크 사용은 필수다. 내장 스테레오 마이크로는 지향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그대로 담기 때문이다. 또 바람소리 같은 외부소리가 거칠게 녹음되기 때문에 영화용으로는 쓰기가 어렵다.
3.5mm 직경 스테레오 미니 잭을 쓰는 외부마이크를 장착해서 녹음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오산이다. 550D에는 독립된 음성 출력단자가 없다. 따라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Digital A/V OUT 단자가 있지만,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출력한다. 따라서 이 단자를 연결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 영상도 외부 장치를 통해서 봐야한다. 카메라 LCD 창으로는 아무런 영상도 보이지 않게 된다.
외부마이크 장착을 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화면은 잘 나왔는데, 배우의 대사가 녹음이 되지 않았다면 NG다. 배우의 대사가 차소리나 기타 다른 소리에 묻혔다면 그 컷도 NG다. 어떤 소리가 녹음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제한을 다룬 제23조~제38조 내용 중 일부를 표로 정리했다.
경우
내용
학교교육 목적
제25조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시사보도를 위해서
제26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사사적 기사나 논설의 복제
제27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
제29조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 이용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위 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행사할 수 없다. 곧, 다른 이의 저작물을 위의 경우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법조항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1) 영화 포스터나 영화속 한 장면을 패러디하고 싶은데,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될까?
2) 영화 평론을 위해서 영화의 일부 정지 화면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경우 괜찮을까? 정지 화면이 아니라 수 분 정도 동영상 파일은?
3) 기사 전체를 퍼와서 내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다. 그 기사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써있었지만, 시사적 기사니까 가능하지 않나?
4) 우리 모임에서 영화 DVD를 구해다가 공개 상영하려고 한다. 문제는 없는가?
1)번과 2)번은 제28조에 따라서 허용된다. 이는 마치 논문 작성시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다. 단,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보다 많아야 하며, 자신의 저작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3)번의 경우는 제27조에 이용 금지 표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없이 그대로 퍼왔기 때문에 제28조에 따른 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링크만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4)번의 경우는 제29조 2항에 따라서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II. 저작권법의 문제
위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글과 달리 영상 작업에서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맞이하게 된다. 그 대부분은 음악의 사용이다. 영화 속 장면에서 배우가 가요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제28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주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잘 표현한 영화가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A Remix Manifesto)>(이하 리믹스 선언)이다.
(1) 지나친 저작권 보호
- 한국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미국의 경우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 “걸 토크의 3분 짜리 곡에는 21곡이 들어 있다. 각각의 타이틀을 소유한 회사는 평균 4개로 샘플 당 2,500달러를 요구한다. 출판업자에게만 2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은 또 별개여서 52,000달러가 더 들어간다. 여기까지 262,500달러이고, 앨범을 발표하려면 4백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85개 회사 중 누구라도 곡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영화 리믹스 선언에서) 위 경우처럼 다른 이의 음반저작물을 사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을 내야만 한다.
(2) 공정이용 불가능
-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 기업은 치료제의 기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즈 백신의 생산량은 늘지 않고, 독점이니 가격은 과도하게 비싸다. 치료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브라질은 에이즈 백신에 대해서는 기업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싼 값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 지금의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공간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음원이나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제29조 비영리 목적이나 제30조 사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예외이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대부분의 음원과 영상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인 것이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중에 생길 지 모를 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로 다른 이의 창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무조건적 보호
- 한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을 창작하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III. 대안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license라이선스)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 문제점 중에서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만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L의 구성요소,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예)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해야 함.
블로그에 자신의 음악이나 영상, 글과 같은 자신의 창작물을 올릴 때도 CCL 표기를 넣어서 다른 이들의 활용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공유 사이트
위와 같은 CCL을 이용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꼭 CCL이 아니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공유를 허락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 사이트들을 소개해본다.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CCL 표기를 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목적이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일부 음악은 저작권자 표기만 하면 상업적 이용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의 양이 많지 않으며 질 또한 ccmixter에 비해서 떨어진다.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PDF파일을 제공해준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열람실에서 복사할 수 있다. 오래된 신문의 경우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활용해볼 수 있다.(http://dna.naver.com) 현재 1960년부터 1991년까지 검색가능하다.
캐논 DSLR 500D를 구입했다. Full HD라고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1920X1080 해상도의 영상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회당 촬영시간도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길었다. 1920X1080일 경우 12분 1280X720일 경우 16분 640X480일 경우 24분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미리 이 한계를 알았다면 갖고 있던 DVD방식 캠코더를 팔지도 450D를 팔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더 나중에 동영상 기능이 되는 보급형 DSLR을 샀을지도 모르겠다.
1. 사용자가 조리개값, 셔터스피드값, ISO값을 조절할 수 없다. 단지 노출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 노출에 따라서 카메라가 알아서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값을 조절해준다. 어두운 곳에 가면 바로 ISO1600까지 올라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리개값을 이용한 심도 조절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셔터스피드값을 이용해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조금만 빛의 양이 부족한 곳에 가면 ISO 값이 최대로 올라가서 거친 화면이 나온다.
2. 렌즈를 줌 인 아웃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 뜩, 비슷한 소리가 카메라에서 나고 이 소리가 녹음된다.
3. 렌즈를 줌 인 아웃 할 때마다 노출값이 바뀌며, 당연히 밝기도 변한다. 이 문제는 큰 문제이다. 렌즈를 줌 인 아웃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의 경우나 노출이 부족한 경우는 움직이 부자연스럽게 녹화된다.
500D로 단편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
찍고 싶다면 1) 렌즈를 줌 인 아웃하지 말아야 하며 2) 심도 조절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3) 따로 꼭 마이크를 빌려서 녹음을 해야한다. 4) 핸드핼드(들고 찍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왜 난 미리 알아보지 않았을까. 단편영화까지 500D로 찍어볼까 했었는데.
3백만원 후반대인 고급형 DSLR Mark 5D II의 경우는 펌웨어를 설치하면 동영상 촬영 때 수동 기능이 지원되어 조리개값과 셔터스피드값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HP의 경우 검색해서 평을 찾아보니 평이 썩 좋지 않았다. 처음에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잉크가 대용량 잉크도 아니고 표준 잉크이며, 그 표준 잉크에도 잉크량을 적게 담아 판다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몇 장 뽑지도 않고 컬러 잉크를 새로 사야하니까 큰 문제가 되었다. 아는 분은 엡손 R290을 추천해주었다. 무한리필잉크를 연결해서 쓰면 유지비 걱정할 필요 없으며, 색감도 엡손이 좋다고. 그런데 그 추천해준 분한테 표면인쇄 실험을 부탁했더니, 자기 프린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유선무한리필 잉크 연결로 노즐에 문제가 생겨서 인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번도 써보지 않은 캐논 것으로 골랐다. ip4680의 후속모델은 ip4760으로 구입했다. 일반 복사용지에 DVD 케이스 속지를 인쇄했더니 마르면서 울어서 잉크젯 프린터 전용지를 구입했다. 잉크 품질은 만족스러웠다. DVD 표면 인쇄도 꽤 만족스럽게 했다. 잉크는 역시 빨리 달았다.
A4크기의 DVD 케이스 속지 22장과 DVD 표면 인쇄 22장을 하고(고화질로 출력했다) 나니, 9ml용량의 빨강색과 노랑색 잉크를 다 썼다. 정품 잉크 카트리지 가격은 색깔별로 대략 2만원대 초반대(빨강색 하나만 새로 배송비 포함해서 22,850원이 들었다)이다. 역시 잉크젯은 유지비가 문제였다. 그래서 잉크테크에서 대용량 리필잉크를 구입했다.(http://www.inktecmall.com/product/search_Frm.asp 검색 ip4760, 대용량 잉크를 구입하면 잉크만 온다. 따로 주사기(주사기를 잊지 말고 구입해야 한다. 가장 큰 50cc주사기를 구입할 경우 리필잉크통에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다. 50cc보다는 20cc를 추천한다.) 1리터짜리 리필잉크 하나와 주사기와 마개 등을 구입하니 노랑색하나 구입하는데 만육천원이 조금 넘게 들었다. 빨강 잉크는 리필할 때 실수로 공기를 주입해서 리필에 실패했지만, 노랑 잉크는 리필에 성공했다. 아직 써봐야 하지만 계속해서 리필에 성공해서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면 유지비가 거의 안 들 것 같다(기본 용량이 9ml인데 벌크잉크는 1L로 1000ml이니까).
참, DVD나 CD표면 인쇄의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인쇄해야한다. 처음에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프로그램이 시키는대로 하기 바란다. 트레이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 프린터가 앞면을 내려서 다시 트레이 입구를 열면 그곳에도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다. 거기까지만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집어넣어서 인쇄한다. 억지로 절대 늦지 말기 바란다. 사용 설명서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억지로 넣었다고 프린터가 고장날 뻔했다.
왜 그럴까 생각했다. 원본 화질은 이것보다 좋았는데. 그 이유는 프리미어에서 내보내기Export할 때 MPEG2-DVD로 했기 때문이었다. 변환Transcoding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도리어 화질 저하가 발생한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최고화질로 내보내기를 했다. 영화는 HD 960X720으로 작업했는데 정작 내보낼 때는 1920X1080으로 뻥튀기를 했다. 인터뷰는 원래화질인 1440X1080 그대로 내보냈다. 그 파일을 가지고 DVD를 만들었다. 4.6기가 DVD를 거의 다 채운 영상을 변환Transcoding 작업하는데만 컴퓨터가 4시간이 넘게 일했다. 휴.. 기다릴 동안에는 다른 작업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뻥튀기한 뒤 720X480으로 떨어뜨린 화질은 앞에서 MPEG2-DVD로 내보낸 뒤 그대로 만든 화질보다 훨씬 좋았다.
CCL(Creative Commons Lisences)아래 자유롭게 음악을 공유하는 곳. 이용자들은 CCL을 표기하여 자신이 만들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음악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올려놓은 음악은 다른 사용자들이 CCL에 따라서 리믹스 할 수 있다.
2. Jamendo (http://jamendo.com/en/) Jamendo도 CCL아래 자유롭게 음악을 공유하는 곳이다.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 광고, 수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3. freeBGM(http://freebgm.net) - 한국 공개음악프로젝트 공개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가 직접 공개한 음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음악을 선택한 뒤에 저작권자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대부분 허락하나 상업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보면 외장하드는 필수다. 데스크탑의 하드 용량이 크다고 해도, 편집실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과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외장하드를 사야할까?
1. 전원 장치가 따로 있는 것!
휴대용으로 나온 1.8인치나 2.5인치는 영상 편집용으로는 부적당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전원 공급을 USB로 받기 때문이다. 크더라도 3.5인치에 전원 장치가 따로 있는 것이 낫다.
불안정한 USB로 전원을 공급받다가는 전원 공급이 고르지 못할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전원공급으로 데이터 저장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데이터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집실에서 쓸 경우 외장하드를 계속해서 연결해놓고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그렇게 위험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선택이다. 만에 하나라도 데이터를 날릴 수 있다면, 그럴 위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 방식이 장점 같으나 써보면 불편하다. 쓰지 않을 때도 전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쓰지 않을 때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니, 전원 연결선을 빼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전원을 켜놓고 쓰자니 불안하다.
3. 되도록이면 전송방식 IEEE1394나 e-SATA 지원되는 제품으로
USB보다 IEEE1394나 e-SATA가 전송방식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르다. e-SATA 지원되는 외장하드 경우 eSATA브라켓이라는 데스크탑 슬롯에 꼽을 수 있는 카드를 주기도 한다. 확인해보면 좋다. 영상 편집용 외장하드는 안정성을 최우선 해야한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새 전송방식이 되는 제품을 추천한다.
4. 케이스와 하드 일체형의 경우 하드 제조사를 알 수 없을 경우 따로 살 것!
케이스와 하드를 일체형으로 파는 제품이 많다. 따로 샀을 경우보다 가격도 싸다. 하지만 이 경우 하드 제조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싸다고 샀다가 하드가 고장이 날 경우 그 정신적 공황상태를 떠올려보라.
차라리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조사의 하드를 따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미리 연락해서 어떤 하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다면, 앞 1) 2) 3)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장하드 케이스를 구입하고 안정성이 높은 하드를 구입해서 직접 조립해서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잊지 말 것.
외장하드가 케이스에 담겨 있다고 해서 과신해서는 안 된다. 케이스는 충격흡수가 뛰어난 재질이 아니라, 하드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발열기능이 뛰어난 소재를 쓰기 때문이다. 외장하드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장하드를 험하게 다루거나 떨어뜨릴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외장하드를 소중히 다뤄야한다. 떨어뜨리는 그 순간 데이터가 모두 날라갈 수 있다.
시게이트 제품 지난 해 5월부터 써왔는데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7개월 동안 두 번 에러가 나서 자료를 날렸다.
기록하는 중도 아니고 하드를 읽는 중이었다.
그때 잘못해서 USB연결선을 건드렸다.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폴더 전체를 열 수 없게 되었다.
2009년에 찍은 40GB에 달하는 사진이 담긴 폴더였다.
다른 하드에 있는 사진을 지우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잘못하면 2009년 사진을 모두 날릴 뻔했다.
아무리 독립단편영화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에게 출연료를 주었다고 영상물의 배포, 공개상영, 복제, 전송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 특례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 1항 "영상제젝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어느 권리까지 양도받은 것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짧은 단편영화 한편을 찍었어요. 배우에게 적지만 그래도 소정의 출연료를 주었죠. 전 전에 웹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촬영과 편집을 끝낸 뒤 웹에 올릴 준비를 마치고 나서, 웹에 올려도 괜찮죠?, 라고 다시 한번 배우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배우님 한분이 웹에 올리는 것은 자기는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괜찮지만요.
깜짝 놀랐죠. 독립단편영화를 찍었다고 DVD로 팔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영화관에 상영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요. 혹 영화제에 뽑힌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두 번 정도 상영하고, 만날 수 있는 관객은 다른 단편영화 관계자를 제외한 진짜 관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매회에 몇 십 명 안 되니까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영상저작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밝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1) 대사(Dialogue) 2) 효과음(Effect) 3) 음악(Music)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각 부분을 세밀하게 나눠본다면
1) 대사 - 동시녹음 -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녹음한 대사음 - 후시녹음 - 촬영을 끝낸 뒤 녹음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녹음한 대사음 2) 효과음 - 특수효과(EFX) - 로봇소리, 우주선 날라가는 소리, 칼휘두르는 소리 등등의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음들 - 공간음(ambience) - 공간 특유의 소리 예) 방에서 나는 삐소리(형광등이나 어떤 물체에서 나는) - 폴리(foley) - 영상에 맞게 직접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영상에 걷는 장면이 나오면 그 걷는 속도에 맞춰서 직접 걸으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3) 음악 - 영화의 배경음악. 으로 볼 수 있다.
2. 후시녹음(After Dialogue Recording)은 언제할까?
1) 대사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 경우 2) 연기 톤 3) 동시녹음을 살릴 수 없을 경우 - 바람이 세게 불거나, 주위가 시끄러워서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해결책 1) OK 컷이 아닌 다른 컷에서 특정 단어만 잘라다가 붙인다. 2) 연기톤이 튀는 컷만 후시녹음해서는 안 되고, 신 전체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앞 뒤 대사까지는 다시 후시녹음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딱 문제가 된 대사만 후시녹음하면 후시한 티가 많이 나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후시녹음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간이 된다면 바로 후시녹음을 따놓는 것이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다. 강당과 같이 울리는 공간은 절대 피해야한다.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안을 추천한다. 자동차안은 흡음제를 썼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지 않고, 바깥소리가 잘 차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현장에서 후시녹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간음이라도 다양하게 따놓는 게 좋다. 이런 장면은 공간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후시한 티가 나서 어색하기 때문이다.
3. 기타 후시녹음 때 주의사항은?
* 대사와 대사 사이 호흡도 녹음해야 한다. 꼭 달린 장면처럼 거친 호흡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서있는 장면에서도 호흡은 있다. * 연출자는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기톤으로 녹음하는 것이 후반 작업을 위해서 좋다. 녹음실에서는 단어 하나 하나가 다르게 들리지만 나중에 들으면 다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또 관객들은 그 사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연출자는 추상어로 연기 지시를 하기보다는 구체어로 지시해야 한다. 슬픔이 썰물과 같이 밀려오는 느낌으로 표현해주세요(X)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조금 작게 해주세요. 듣는 사람이 OO씨 앞에서 2미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멀리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O) * 후시녹음 때 마이크는 동시녹음 때 쓴 마이크를 쓰는 게 좋다. 각 마이크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최고점(피크Peak)를 넘어선 소리는 후반작업 때 쓸 수 없다.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처럼 소리지르는 소리는 소리를 질러도 최고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녹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본 배경음이나 다른 음들이 너무 작아서 키우면 잡음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게 한번 보통 음량으로 한번, 두 번 녹음해줄 필요가 있다.
4. 공간음을 녹음할 때는?
* 다양한 방향으로 녹음해야 한다. 꼭 조용한 곳으로 한방향으로 길게 녹음해오는 경우가 많다. 공간의 느낌이 살지 않는다. 술집이면 바깥 버스소리도 들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 그 공간에 맞는 공간음이 필요하다. 골목길 공간음에 개소리가 들리는 게, 자전거 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더 어울리지 않는가? 아주 조용한 골목길은 도리어 어색하다.
위 내용은 미디액트 특강 : 천하장사 ADR(백여진 강사)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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