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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와 대안 찾기

나들

I. 저작권법

(http://www.law.go.kr/에서 저작권법을 검색하면 법령 전문을 모두 읽어볼 수 있다.)

1.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제한을 다룬 제23조~제38조 내용 중 일부를 표로 정리했다.

경우

내용

학교교육 목적

제25조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시사보도를 위해서

제26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사사적 기사나 논설의 복제

제27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

제29조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 이용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위 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행사할 수 없다. 곧, 다른 이의 저작물을 위의 경우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법조항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1) 영화 포스터나 영화속 한 장면을 패러디하고 싶은데,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될까?

2) 영화 평론을 위해서 영화의 일부 정지 화면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경우 괜찮을까? 정지 화면이 아니라 수 분 정도 동영상 파일은?

3) 기사 전체를 퍼와서 내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다. 그 기사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써있었지만, 시사적 기사니까 가능하지 않나?

4) 우리 모임에서 영화 DVD를 구해다가 공개 상영하려고 한다. 문제는 없는가?

1)번과 2)번은 제28조에 따라서 허용된다. 이는 마치 논문 작성시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다. 단,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보다 많아야 하며, 자신의 저작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3)번의 경우는 제27조에 이용 금지 표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없이 그대로 퍼왔기 때문에 제28조에 따른 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링크만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4)번의 경우는 제29조 2항에 따라서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II. 저작권법의 문제
 

위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글과 달리 영상 작업에서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맞이하게 된다. 그 대부분은 음악의 사용이다. 영화 속 장면에서 배우가 가요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제28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주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잘 표현한 영화가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A Remix Manifesto)>(이하 리믹스 선언)이다.

(1) 지나친 저작권 보호

- 한국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미국의 경우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 “걸 토크의 3분 짜리 곡에는 21곡이 들어 있다. 각각의 타이틀을 소유한 회사는 평균 4개로 샘플 당 2,500달러를 요구한다. 출판업자에게만 2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은 또 별개여서 52,000달러가 더 들어간다. 여기까지 262,500달러이고, 앨범을 발표하려면 4백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85개 회사 중 누구라도 곡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영화 리믹스 선언에서) 위 경우처럼 다른 이의 음반저작물을 사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을 내야만 한다.

(2) 공정이용 불가능

-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 기업은 치료제의 기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즈 백신의 생산량은 늘지 않고, 독점이니 가격은 과도하게 비싸다. 치료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브라질은 에이즈 백신에 대해서는 기업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싼 값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 지금의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공간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음원이나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제29조 비영리 목적이나 제30조 사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예외이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대부분의 음원과 영상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인 것이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중에 생길 지 모를 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로 다른 이의 창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무조건적 보호

- 한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을 창작하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III. 대안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license라이선스)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 문제점 중에서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만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www.creativecommons.org, www.creativecommons.or.kr, 이하 CCL)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중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CCL을 중점으로 살펴보자. 

1. CCL

CCL의 구성요소,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예)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해야 함.

블로그에 자신의 음악이나 영상, 글과 같은 자신의 창작물을 올릴 때도 CCL 표기를 넣어서 다른 이들의 활용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공유 사이트

위와 같은 CCL을 이용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꼭 CCL이 아니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공유를 허락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 사이트들을 소개해본다.

사이트

내용

인터넷 아카이브www.archive.org

미국 민간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보관소). 자료양이 방대하다.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사이트.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저작권 공유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 음악, 글, 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다.

ccmixter
http://ccmixter.org

ccmixter Korea
www.ccmixter.or.kr

CCL을 표기해서 음악을 공유하는 사이트. ccmixter는 수준 높은 음악과 방대한 자료양을 갖고 있지만 ccmixter Korea는 아직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비영리 목적으로 쓸 영상을 위한 배경음악을 찾는다면 ccmixter를 추천한다.

Jamendo
www.jamendo.com

대부분의 음악을 저렴(보통 한곡에 10유로)하게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
질 좋은 음악을 저렴하게 사서 영리 목적으로 쓰고 싶다면 추천한다.

공개음악프로젝트freeBGM
http://freebgm.net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CCL 표기를 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목적이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일부 음악은 저작권자 표기만 하면 상업적 이용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의 양이 많지 않으며 질 또한 ccmixter에 비해서 떨어진다.

Falcom
음악 자유화 선언

일본의 게임회사는 자사에서 만든 음악을 공개했다. 게임을 제외한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배경음악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http://www.falcom.co.jp/music_use/index.html
구글번역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ja&tl=ko&u=http%3A%2F%2Fwww.falcom.co.jp%2Fmusic_use%2Findex.html

* 기타 정보 - 공중파 방송이나 영화, 신문, UCC를 내 영상 안에 편집하고 싶다면?
방송이나 영화, UCC 등 저작물을 인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분류

방법

공중파 방송이나 영화

방송사에서 직접 구입하려면 보통 10초당 10~30만원이라고 한다. 사실상 인용시에도 쓸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해서 내려받은 뒤 파일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료 인코더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예) 다음 팟인코더(http://tvpot.daum.net/encoder/PotEncoderSpec.do)

신문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PDF파일을 제공해준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열람실에서 복사할 수 있다.
오래된 신문의 경우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활용해볼 수 있다.(
http://dna.naver.com)
현재 1960년부터 1991년까지 검색가능하다.

UCC

무료 프로그램인 ‘UCC다바다’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http://shkam.tistory.com)


알툴바를 설치해서 캡쳐 기능 중 동영상 캡쳐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www.altools.co.kr/)

  기타 자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출처: http://academy.copyright.or.kr/academy/inf/data.asp?column=title&search_str=%B3%D7%C6%BC%C1%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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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들 2010/02/19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던 따라부른 동영상이 승소하다니. 기사 - ‘미쳤어’ 따라부른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399.html

영화나 영상을 위해서 쓸 음악은 가사가 없으면 좋다.
가사가 있으면 대사에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ccMixter에서 가사 없는 음악을 찾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색 창을 띄운 뒤 "instrumental"이라고 친 뒤
검색에 나온 곡 중에서 vocal이라고 안 써 있는 곡은 대부분
가사가 없는 곡이다.

배경음악으로 쓰기 적당한 곡을 장르별로 내려받아서
분류해서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검색 예이다.
(http://ccmixter.org/search?search_text=instrumental&search_type=any&search_in=uploads&offset=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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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독립단편영화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에게 출연료를 주었다고 영상물의 배포, 공개상영, 복제, 전송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 특례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 1항
"영상제젝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어느 권리까지 양도받은 것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짧은 단편영화 한편을 찍었어요. 배우에게 적지만 그래도 소정의 출연료를 주었죠. 전 전에 웹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촬영과 편집을 끝낸 뒤 웹에 올릴 준비를 마치고 나서, 웹에 올려도 괜찮죠?, 라고 다시 한번 배우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배우님 한분이 웹에 올리는 것은 자기는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괜찮지만요.

깜짝 놀랐죠. 독립단편영화를 찍었다고 DVD로 팔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영화관에 상영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요. 혹 영화제에 뽑힌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두 번 정도 상영하고, 만날 수 있는 관객은 다른 단편영화 관계자를 제외한 진짜 관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매회에 몇 십 명 안 되니까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영상저작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밝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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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속 사운드를 크게 나눈다면?

1) 대사(Dialogue)
2) 효과음(Effect)
3) 음악(Music)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각 부분을 세밀하게 나눠본다면

1) 대사 - 동시녹음 -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녹음한 대사음
       - 후시녹음 - 촬영을 끝낸 뒤 녹음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녹음한 대사음
2) 효과음 - 특수효과(EFX) - 로봇소리, 우주선 날라가는 소리, 칼휘두르는 소리 등등의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음들
             - 공간음(ambience) - 공간 특유의 소리 예) 방에서 나는 삐소리(형광등이나 어떤 물체에서 나는)
             - 폴리(foley) - 영상에 맞게 직접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영상에 걷는 장면이 나오면 그 걷는 속도에
                                 맞춰서 직접 걸으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3) 음악 - 영화의 배경음악.
으로 볼 수 있다.

2. 후시녹음(After Dialogue Recording)은 언제할까?

1) 대사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 경우
2) 연기 톤
3) 동시녹음을 살릴 수 없을 경우 - 바람이 세게 불거나, 주위가 시끄러워서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해결책
1) OK 컷이 아닌 다른 컷에서 특정 단어만 잘라다가 붙인다.
2) 연기톤이 튀는 컷만 후시녹음해서는 안 되고,
신 전체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앞 뒤 대사까지는 다시 후시녹음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딱 문제가 된 대사만 후시녹음하면 후시한 티가 많이 나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후시녹음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간이 된다면 바로 후시녹음을 따놓는 것이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다. 강당과 같이 울리는 공간은 절대 피해야한다.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안을 추천한다. 자동차안은 흡음제를 썼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지 않고, 바깥소리가 잘 차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현장에서 후시녹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간음이라도 다양하게 따놓는 게 좋다. 이런 장면은 공간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후시한 티가 나서 어색하기 때문이다.

3. 기타 후시녹음 때 주의사항은?

* 대사와 대사 사이 호흡도 녹음해야 한다. 꼭 달린 장면처럼 거친 호흡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서있는 장면에서도 호흡은 있다.
* 연출자는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기톤으로 녹음하는 것이 후반 작업을 위해서 좋다.
녹음실에서는 단어 하나 하나가 다르게 들리지만 나중에 들으면 다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또 관객들은 그 사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연출자는 추상어로 연기 지시를 하기보다는 구체어로 지시해야 한다.
슬픔이 썰물과 같이 밀려오는 느낌으로 표현해주세요(X)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조금 작게 해주세요. 듣는 사람이 OO씨 앞에서 2미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멀리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O)
* 후시녹음 때 마이크는 동시녹음 때 쓴 마이크를 쓰는 게 좋다. 각 마이크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최고점(피크Peak)를 넘어선 소리는 후반작업 때 쓸 수 없다.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처럼 소리지르는 소리는 소리를 질러도 최고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녹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본 배경음이나 다른 음들이 너무 작아서 키우면 잡음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게 한번 보통 음량으로 한번, 두 번 녹음해줄 필요가 있다.

4. 공간음을 녹음할 때는?

* 다양한 방향으로 녹음해야 한다. 꼭 조용한 곳으로 한방향으로 길게 녹음해오는 경우가 많다. 공간의 느낌이 살지 않는다. 술집이면 바깥 버스소리도 들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 그 공간에 맞는 공간음이 필요하다.
골목길 공간음에 개소리가 들리는 게, 자전거 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더 어울리지 않는가?
아주 조용한 골목길은 도리어 어색하다.


위 내용은 미디액트 특강 : 천하장사 ADR(백여진 강사)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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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에서

조연출이나 연출부원이 크게 외친다. "Shoot들어갑니다"(굳이 왜 촬영들어갑니다라고 하지 않고 촬영하다를 뜻하는(Shoot)을 쓰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습관인 걸까. 한글자가 빠지니 편해서일까).

1. 그러면 감독이 레디(Ready)를 외친다.

이때 스크립터가 카메라 앞에 신-컷-테이크 번호를 적은 슬레이트를 카메라 앞에 갖다댄다.

2. 감독이 사운드(Sound)를 외친다.

그러면 동시녹음기사가 스피드(Speed)를 외친다.

3. 이번에는 감독이 카메라를 외친다.

촬영감독이 롤(Roll)을 외친다.

4. 드디어 감독이 액션(Action)을 외친다.

배우는 감독의 액션 소리를 듣고 3~5초 정도 시간을 두고 연기를 시작한다.

연기가 끝나고 3~5초 정도 시간을 두고

5. 감독이 컷(Cut)을 외친다.


꼭 이것이 표준은 아닌 거 같다. 외치는 거야 감독 마음이니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1. 왜 동시녹음기사는 스피드를 외치나?
필름으로 촬영할 때 녹음기사는 따로 녹음기를 갖고 다녔다고 한다.
녹음기의 모터가 적정속도에 이른 뒤에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속도에 이르렀다고 스피드라고 외쳤다고 한다.

?2. 그렇다면 촬영감독은 왠 롤?
롤 구르다는 말처럼 필름통 안의 필름이 굴러가고 있다는 말이다.
촬영감독은 녹화Rec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롤을 외친다.

?3. 왜 동시녹음 먼저인가?
필름이 녹음테이프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동시에 외칠 수는 없고 하나씩 확인해야하는데,
이렇게 외치는 부분은 나중에 편집 때 쓸 때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필름을 아끼기 위해서 카메라를 나중에 외치는 거다.

?4. 액션 말하고 3~5초, 연기 끝나고 컷 말하기 전 3~5초는 왜 필요한가?
액션하자마자 연기하면 그 부분은 쓸 수가 없다.
액션이라고 외친 소리가 작은 울림처럼 남아서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컷도 천천히 외쳐야하는게 컷 소리가 기록되어서 다른 장면과 이어붙일만한
여유 프레임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우는 액션하고 서두르지 말고,
감독은 컷을 늦게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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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야 알았다.
필름메이커스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http://www.filmmakers.co.kr/?doc=bbs/gnuboard.php&bo_table=screenplay01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큰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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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품 주최측에서 알아서 잘 상태 좋게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처음으로 내 작품이 영상제에 뽑혔다. 제1회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에. 그래서 상영용 테이프를 만들어서 냈고, 원본 파일도 웹하드에 올렸다. 한 주 뒤쯤 상영용 테이프에 소리가 끊긴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술팀이 연락할 거라고, 직접 연락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직접 연락하면 테이프를 새로 또 만들어야 할 거 같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기술팀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연락이 없길래 잘 해결되었나보다 생각했다. 원본 파일로.

하지만 9월 24일 영상제 첫날 가서 보고 놀랐다. 내 작품만 심사용 DVD였다. 영어 자막도 없고 소리도 작은 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누가 알아서 내 작품을 잘 챙겨주리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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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나리오 강좌에서 백승재 작가한테 시나리오 작법을 배웠다.

선생님이 알려준 시놉시스 쉽게 쓰는 방법은 정말 유용하다.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소개해본다.

아래 여섯개 질문에 답을 쓰는 식으로 쓰면 된다.

1. 공감할만한 주인공은?
2. 도발적 사건은?
3. 주된 목표는?
4. 장애물은?
5. 필수적인 사건은?
6. 만족할만한 결말은?


나홍진 감독의 단편 <완벽한 도미요리>를 살펴보자.
(이 영화를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면 볼 수 있다.
http://www.youefo.com/index.php?cont=film_view&term_sort=a_week&etc_sort=mov_counter&current_page=1&idx=707
)

1. 요리사.
2. <완벽한 도미요리>를 주문 받음.
3. 도미요리 만들기.
4.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는 난관이 너무 많다.
 1) 다 만들고 나서 도미요리를 엎음.
 2) 칼질을 하다가 손을 다침.
 3)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도미요리의 눈이 빠짐.
5. 손도 다치고 자기 눈까지 빼서 도미에 박아넣었지만 완벽히 만드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
6. 수십년이 흘러서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들었지만, 주문자는 요리를 기다리다 죽고, 요리사도 요리를 맛보려다가 죽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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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생각(콘셉트)을 결정한다.
소재, 기획의도를 정하고, 주제에 맞게 장르를 선택한다.

2. 시나리오 작성
좋은 시나리오에서 좋지 않은 영화는 나올 수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에서 좋은 영화가 나올 수는 없다.

3. 배우 섭외(캐스팅)
배우의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다.
배우도 화면을 구성하는 미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4. 제작진(스태프) 구성
조감독과 촬영감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감독을 중심으로 연출부를 꾸리게 된다. 연출부는 영화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감독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5. 촬영장소 물색(로케이션 헌팅)
보통 1차 헌팅은 연출부가
2차는 연출부와 감독이 장소를 점검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면
최종 결정은 감독과 촬영감독, 미술감독이 결정한다.

6. 스토리보드 작업
각 신에 해당하는 숏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숏의 크기, 촬영각도, 미술 등 설명을 적는다. 그리고 숏에 해당하는 지문과 대사를 적고, 사운드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

7. 제작회의(스태프 미팅)
감독이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과 흐름을 설명한다.
각 장면의 분위기, 목표를 설명한다.
제작진들은 감독의 생각을 실제 영상으로 표현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한다.

8. 배우 미팅과 리딩
처음에는 배우들이 감정을 넣지 않고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넣어 읽어보도록 한다.

9. 촬영 계획짜기
프로듀서와 함께 전체 예산에 맞게 촬영 계획을 짠다.


<참고 :
www.kofaschool.or.kr '영화 만들기의 기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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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체계적으로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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