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와 대안 찾기
나들
I. 저작권법
(http://www.law.go.kr/에서 저작권법을 검색하면 법령 전문을 모두 읽어볼 수 있다.)
1.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제한을 다룬 제23조~제38조 내용 중 일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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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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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목적 |
제25조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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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해서 |
제26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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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적 기사나 논설의 복제 |
제27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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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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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 |
제29조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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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용 |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1) 영화 포스터나 영화속 한 장면을 패러디하고 싶은데,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될까?
2) 영화 평론을 위해서 영화의 일부 정지 화면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경우 괜찮을까? 정지 화면이 아니라 수 분 정도 동영상 파일은?
3) 기사 전체를 퍼와서 내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다. 그 기사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써있었지만, 시사적 기사니까 가능하지 않나?
4) 우리 모임에서 영화 DVD를 구해다가 공개 상영하려고 한다. 문제는 없는가?
1)번과 2)번은 제28조에 따라서 허용된다. 이는 마치 논문 작성시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다. 단,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보다 많아야 하며, 자신의 저작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3)번의 경우는 제27조에 이용 금지 표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없이 그대로 퍼왔기 때문에 제28조에 따른 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링크만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4)번의 경우는 제29조 2항에 따라서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II. 저작권법의 문제
위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글과 달리 영상 작업에서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맞이하게 된다. 그 대부분은 음악의 사용이다. 영화 속 장면에서 배우가 가요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제28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주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잘 표현한 영화가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A Remix Manifesto)>(이하 리믹스 선언)이다.
(1) 지나친 저작권 보호
- 한국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미국의 경우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 “걸 토크의 3분 짜리 곡에는 21곡이 들어 있다. 각각의 타이틀을 소유한 회사는 평균 4개로 샘플 당 2,500달러를 요구한다. 출판업자에게만 2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은 또 별개여서 52,000달러가 더 들어간다. 여기까지 262,500달러이고, 앨범을 발표하려면 4백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85개 회사 중 누구라도 곡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영화 리믹스 선언에서) 위 경우처럼 다른 이의 음반저작물을 사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을 내야만 한다.
(2) 공정이용 불가능
-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 기업은 치료제의 기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즈 백신의 생산량은 늘지 않고, 독점이니 가격은 과도하게 비싸다. 치료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브라질은 에이즈 백신에 대해서는 기업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싼 값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 지금의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공간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음원이나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제29조 비영리 목적이나 제30조 사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예외이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대부분의 음원과 영상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인 것이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중에 생길 지 모를 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로 다른 이의 창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무조건적 보호
- 한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을 창작하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III. 대안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license라이선스)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 문제점 중에서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만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www.creativecommons.org, www.creativecommons.or.kr, 이하 CCL)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중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CCL을 중점으로 살펴보자.
1. CCL
CCL의 구성요소,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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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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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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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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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예)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해야 함. |
블로그에 자신의 음악이나 영상, 글과 같은 자신의 창작물을 올릴 때도 CCL 표기를 넣어서 다른 이들의 활용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공유 사이트
위와 같은 CCL을 이용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꼭 CCL이 아니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공유를 허락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 사이트들을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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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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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카이브www.archive.org |
미국 민간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보관소). 자료양이 방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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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사이트.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저작권 공유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 음악, 글, 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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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ixter ccmixter Korea |
CCL을 표기해서 음악을 공유하는 사이트. ccmixter는 수준 높은 음악과 방대한 자료양을 갖고 있지만 ccmixter Korea는 아직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비영리 목적으로 쓸 영상을 위한 배경음악을 찾는다면 ccmixter를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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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ndo |
대부분의 음악을 저렴(보통 한곡에 10유로)하게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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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음악프로젝트freeBGM |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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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m |
일본의 게임회사는 자사에서 만든 음악을 공개했다. 게임을 제외한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배경음악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http://www.falcom.co.jp/music_use/index.html |
* 기타 정보 - 공중파 방송이나 영화, 신문, UCC를 내 영상 안에 편집하고 싶다면?
방송이나 영화, UCC 등 저작물을 인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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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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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이나 영화 |
방송사에서 직접 구입하려면 보통 10초당 10~30만원이라고 한다. 사실상 인용시에도 쓸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해서 내려받은 뒤 파일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료 인코더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예) 다음 팟인코더(http://tvpot.daum.net/encoder/PotEncoderSpec.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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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PDF파일을 제공해준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열람실에서 복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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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
무료 프로그램인 ‘UCC다바다’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기타 자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출처: http://academy.copyright.or.kr/academy/inf/data.asp?column=title&search_str=%B3%D7%C6%BC%C1%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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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작권법해설(2009년 7월 23일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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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 될 줄 알았던 따라부른 동영상이 승소하다니. 기사 - ‘미쳤어’ 따라부른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399.html